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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초등학교 전면 등교’ 스쿨존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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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초등학교 전면 등교’ 스쿨존 단속 강화

입력
2021.08.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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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 등교수업 확대 맞춰 통학로 안전 강화
등하교 시간대 과속·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단속
어린이 대상 안전교육, 보행 안전 시설 보강 병행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뉴스1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뉴스1

다음 달 6일 등교수업 확대에 맞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 단속이 강화된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과속, 불법 주정차 등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어린이 대상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초등학교 등교 확대로 어린이의 외부 활동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스쿨존에서는 유사시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해야 하고,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를 절대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7월 서울 시내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142건의 발생 상황, 시간, 피해자 연령 등을 분석한 결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6~10세)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97건(68.3%)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이들은 주로 △하교 시간대인 오후 2~6시(75건, 52.8%) △도로를 횡단하다가(73건, 51.4%) 사고를 당했다. 43명은 중상을 입었고 2명은 숨졌다.

경찰은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등하교 시간대에 스쿨존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사고가 잦은 하교 시간대에 경찰서별로 구성된 스쿨존단속팀이 이동식 장비와 캠코더로 과속, 신호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이륜차 인도주행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다음 달 6~17일 2주간은 경찰과 자치구가 스쿨존 불법 주정차를 합동 단속한다. 안전 경고장 등을 활용한 예고형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1일부터 20일간 시행된 스쿨존 단속 결과, 전체 적발 건수의 81.7%(5,639건)가 불법 주정차였다"면서 "올해 5월 11일부터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범칙금이 12만~13만 원으로 인상된 만큼 운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은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 등과 함께 어린이를 대상으로 보행 안전 지도를 하고,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안전 교육 교재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보행 안전시설을 보강한다는 방침 아래, 초등학교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구청, 학교와 함께 보행안전 위험도를 분석하고 개선책 및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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