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일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부사관의 빈소가 마련된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 정문 앞에 군장병이 지나고 있다. 뉴스1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병영혁신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국방부에 성폭력 2차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을 마련하고, 최대 파면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권고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서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몬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합동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2차 가해 방지책을 담은 권고안을 의결했다.
합동위는 우선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신고 접수 이후 본인 또는 대리인이나 가족을 통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게 일절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부대관리 훈령에 명시토록 했다. 지휘관이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감봉에서, 최대 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도 마련했다.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와 관련, 업무 공간뿐 아니라 관사, 생활권역을 포함해 지역적으로 분리하도록 했다. 또 정식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라도 원하면 즉각 분리가 가능하도록 인사조치를 비롯, 심리상담ㆍ의료지원ㆍ법률 조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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