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구청 공무원들이 구속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등으로 금천구청 직원 2명을 26일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1일 피해 여성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구청 직원 2명을 입건한 뒤 사건 현장에 있었던 다른 직원 1명도 범행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금천구는 사건이 벌어진 뒤 입건자 3명을 직위 해제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성범죄 가해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공직사회에 발 디딜 수 없도록 하겠다"며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위해 2차 가해자에 대해서도 1차 가해자와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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