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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줄사퇴 속 민관군 합동위 '군사법원 폐지안' 뒷북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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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줄사퇴 속 민관군 합동위 '군사법원 폐지안' 뒷북 통과

입력
2021.08.2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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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위 권고안 빠진 법안, 국회 처리 수순
오늘 2명 추가 사의 표명... 총 14명 사퇴

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회 선포 직후 대화를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회 선포 직후 대화를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방부 병영혁신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26일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다.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성범죄 등 비(非)군사 범죄만 민간 법원으로 이양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빠진 개정안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 합동위의 권고안 처리는 '뒷북'이 됐다.

국방부는 이날 합동위가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4분과)에서 제안한 평시 군사법원 폐지 권고안을 서면 표결에 부친 결과, 과반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합동위는 국방부에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권고할 계획이지만, 관련 법안이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간 이상 무의미하게 됐다. 민간위원 2명도 이날 추가 사퇴 의사를 밝혔다. 현재까지 합동위를 떠난 인사는 14명으로 늘었다.

잡음은 일찌감치 터져 나왔다. 합동위 민간위원 2명이 20일 국방부의 국회 보고 당시 4분과 의결 내용을 누락했다며 위원직을 사퇴했다. 4분과 위원장을 맡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도 "국방부의 국회 보고자료는 군사법원 존치를 주장하는 것으로 분과위 활동 취지를 상당히 곡해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24일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민간위원들의 이탈은 가속화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비롯한 위원 6명이 추가 사퇴했다. 이에 25일 전체회의에선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표결마저 불발됐다.

민관군 합동위원회 박은정 공동위원장(맨 오른쪽)과 위원들이 지난달 15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한 뒤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관군 합동위원회 박은정 공동위원장(맨 오른쪽)과 위원들이 지난달 15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한 뒤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연합뉴스

합동위 권고안이 24일 법사위에 보고됐더라도 반영됐을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는 관측도 있다. 23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담은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발의안도 논의됐기 때문이다.

합동위는 성추행 피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부사관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올 6월 출범했다. 장병 인권보호와 성폭력 예방 등 4개 분과가 내달 대국민보고를 목표로 활동 중이다. 그러나 잇따른 내부 불협화음에 최종 권고안의 의미가 퇴색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임 소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박은정 합동위원장이 국방부의 아바타 노릇을 하고 있다"며 공개 저격하기도 했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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