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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미달인데 최종 합격? 'LG전자 공채 비리' 임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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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미달인데 최종 합격? 'LG전자 공채 비리' 임원 유죄

입력
2021.08.26 17:31
수정
2021.08.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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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5년도 공채비리 관여 임직원 8명
하이·미들·로우 나눠 채용 청탁자 특별관리
검찰 ‘벌금형’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철퇴
LG "법원 결정 존중...채용절차 개선하겠다"

서울 여의도 LG전자 사옥 모습.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LG전자 사옥 모습. 연합뉴스

고위 임원 자녀 등 채용 청탁자들에 대한 '특별 관리'를 총괄하면서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LG전자 임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해당 임원을 포함, 공채 비리에 관여한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며 약식기소해 논란을 낳았으나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56) 전무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박 전무 외 공채 비리에 가담한 또 다른 전·현직 임직원 7명에게는 700만~1,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채용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무는 범행으로 사회에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고, LG전자의 비전과 가치, 기업 이미지 역시 크게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박 전무 등은 2014년 4월 ‘채용 청탁 관리 방안’을 수립, 2014년도와 2015년도 공개채용에서 부적격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최종 합격시키는 등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LG전자는 채용 청탁 관리 대상자를 ‘GD’로 부르면서 목록을 만들어 '특별 관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청탁자의 사내 지위, 청탁자와 응시자 간 관계 등을 고려해 관리 대상자를 다시 ‘하이’(높음), ‘미들’(중간), ‘로우’(낮음)로 나누고, ‘하이’와 ‘미들’ 등급은 청탁 수용을 논의하고 ‘로우’ 등급은 채용 기준을 준수한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같은 채용 청탁자여도 얼마나 든든한 ‘뒷배’가 있느냐에 따라 특혜 제공 정도가 달라진 셈이다.

이런 ‘특별 관리’에 힘입어 35명을 뽑았던 2014년도 채용에서는 LG전자 모 생산그룹장 아들 A씨가, 30명을 뽑은 2015년도엔 LG그룹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의 추천 인물인 B씨가 부적격자임에도 최종 합격했다. A씨 학사 전공평점은 4.5점 만점에 평균 2.97점으로 서류전형 기준인 ‘3.0 이상’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했지만 서류 심사를 통과했고, 이어 인적성에서도 불합격 점수를 받았지만 결국 최종 합격했다. B씨도 1차 면접전형에서 응시자 105명 중 102등 점수를 받아, 상위 60명을 대상으로 한 2차 면접은 어림도 없었지만 면접 기회를 받아 최종 합격됐다.

경찰은 지난해 2월 LG전자 내 채용비리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같은 해 10월 박 전무 등 임직원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4월 박 전무 등 8명만을 약식기소하고, 나머지 4명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혐의는 확인했으나 범행 정도가 ‘가볍다’고 보고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정식 재판’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이들을 공판에 회부하고 심리를 거쳐 검찰 구형량(벌금 500만~1,500만 원)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과거 금융권·공기업 등 다른 채용비리 사건에서도 피고인에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았던 만큼, 검찰이 ‘봐주기 기소’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LG전자 측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사회의 인식 변화, 높아진 잣대에 맞춰 회사의 채용 프로세스 전반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혜 채용 수혜자인 2명의 채용 취소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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