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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웅동학원 비리' 형량 늘어... 2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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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웅동학원 비리' 형량 늘어... 2심서 징역 3년

입력
2021.08.26 15:28
수정
2021.08.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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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상태로 재판 받다 법정구속
"교원 직위를 상품으로 전락시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해 5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해 5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2심에선 형량이 징역 3년으로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옥 김규동 이희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등 혐의를 받는 조모씨의 항소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1심과 같은 1억 4,700만원을 명령했다. 보석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조씨는 이날 다시 법정구속됐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주고 총 1억 8,000만원을 챙겨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법인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허위 소송을 벌여 법인에 100억원 이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유를 목적으로 교육제도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원 직위를 돈만 있으면 구입할 수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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