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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68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4조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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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68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4조원 지급

입력
2021.08.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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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평균 114만 원 지원
근로소득 가구, 프리랜서 비중 높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4조666억 원을 468만 가구에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법정지급기한(다음 달 3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원에 나선 것이다.

전체 장려금 중 근로장려금은 418만 가구에 4조3,918억 원, 자녀장려금은 69만 가구에 5,927억 원이 지급됐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 원이다.

이번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은 가구 중 단독 가구는 272만 가구(6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136만 가구(31.2%), 28만 가구(6.4%)를 기록했다.

소득 종류별로 보면 근로소득 가구가 262만 가구(60.1%), 사업소득 가구가 172만 가구(39.4%)였다. 근로소득 가구 중에선 일용근로가 143만 가구(54.6%)로 상용근로(119만 가구)보다 많았다. 사업소득 가구는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자가 116만 가구(67.4%)로 사업장 사업자(56만 가구·32.6%)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급이 결정된 장려금은 수급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로 이날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 수령 시에는 대리인과 본인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이 필요하다.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올해 5월 신청하지 못한 경우엔 오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와 손택스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관할 세무서의 지급 요건 심사를 거쳐 신청한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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