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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병원 곧 상장" 투자금 회수하려 사기 친 사채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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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국 병원 곧 상장" 투자금 회수하려 사기 친 사채업자

입력
2021.08.27 10:30
수정
2021.08.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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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투자금 못 돌려받자 다른 투자자 꼬드겨
"수익 약속 지켜"… 3억여 원 뜯어 개인적 사용?
징역 2년 실형 선고… 법원 "죄책 가볍지 않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여 수억 원대 사기를 벌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전망이 좋은 중국 치과병원에 투자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꼬드긴 뒤, 병원 측에 투자금을 넘기지 않고 자신이 챙기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최근 사채업자 이모(57)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뜯어낸 돈은 3억2,000만 원에 달한다.

이씨는 2015년 초 지인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을 중국 대형 치과병원의 수석부원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당시 "나도 매달 6,000만 원씩 수익금을 받는데, 수년간 한 번도 수익배당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 "병원 3곳, 치과기공소 1곳인데 매출이 엄청나 조만간 증시에 상장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같은 해 11월 '매월 2.5% 이자 지급, 3년 뒤 원금 변제' 조건으로 이씨의 아내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실상은 이씨 또한 해당 병원에 투자했다가 원리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병원에 송금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을 변제하는데 쓴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이씨가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기죄로 앞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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