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민간임대주택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의무화에 반발한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이어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에 나섰다. 국회가 보증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명시한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 및 관련 법령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성창엽 협회 회장은 "보증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는 개선안이 발표됐지만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임대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이 대신 반환하는 제도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 가입을 원하는 임대사업자가 가입을 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선 담보대출 비율이 주택가격의 60%를 넘으면 안 되는데,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아파트에 비해 낮게 책정되면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례가 속출했다. 이에 협회는 지난해 10월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임대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에 국회가 다시 법 개정에 나서는 등 '달래기'에 나섰지만 이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형사처벌 조항이 삭제되고 대신 지자체가 보증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임대보증금의 10%로, 최대 3,000만 원이다.
임대사업자들은 지자체가 직권으로 등록말소가 가능한 조항이 추가됐다며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는 입장이다. 성창엽 회장은 "가입이 불가능한 기존 사업자들은 과태료 부과와 함께 직권 말소의 위험에까지 처했다"며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불안해지면서 오히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위협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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