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사유를 축약한 회의록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고 통지를 했다면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D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1년간 D사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서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같은 해 5월 A씨가 회사에서 구매한 물품대금을 거래처의 법인명 계좌가 아닌 개인명의 계좌로 보낸 것이 확인됐다.
D사는 이후 해당 건과 관련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게 되고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 회의를 거쳐 A씨를 해고하기로 했다. D사는 A씨에게 해고 결정을 내린 당시 회의록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고 통보를 했다.
그러나 A씨는 사측이 해고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지방노동위에 구체 신청을 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지방노동위는 A씨의 손을 들어줬고, 사측이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 역시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이에 D사는 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1·2심 역시 A씨 손을 들어줬다. 사측이 A씨에게 전달한 회의록에 해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결론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해고 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회의록에 의한 해고 통지를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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