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부과하는 조세 중 가장 소액인 '주민세'
강남구 체납자?2만5,000여명...서울 전체 1등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 중 가장 소액인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자가 서울에선 강남구에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서울시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자는 36만 명으로 전체 시세 체납자(85만 명)의 42.4%를 차지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 건수는 104만 건으로 전체 시세 체납 건수(447만 건)의 23.3%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선 강남구 소재 체납자가 2만5,07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관악구(2만2,617명), 송파구(2만2,356명)가 뒤따랐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체납자는 6만5,206명으로 전체 개인 주민세 체납자의 17.3%를 차지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라면 매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으로, 지자체가 부과하는 조세 중 가장 소액에 해당한다. 서울의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은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다.
특히 개인균등분 주민세 한 건을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가 14만6,000명으로 전체 주민세 체납자의 40.3%에 달했다. 이에 대해 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경우 다른 세금과 달리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부과 금액이 소액인 탓에 시민들의 납세 인식이 낮아 체납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2개월 동안 합동으로 체납 특별 정리에 나설 계획이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8월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8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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