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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저소득층 청년에 '매달 20만 원' 월세 1년 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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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저소득층 청년에 '매달 20만 원' 월세 1년 간 지원"

입력
2021.08.26 10:02
수정
2021.08.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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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 대상으로는 15만~16만명 추산
"청년 위한 주택청약 특별공급 검토"

윤호중(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호중(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저소득층 청년에게 1년간 매달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집을 구하지 못하는 1인 가구나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청년 주택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청년특별대책 협의회를 열고 청년 주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동학 민주당 최고위원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취업난과 주거비 상승으로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이 매우 취약해졌다"며 "당정은 청년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매달 20만 원의 월세 지원금으로 최대 1년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대상 무이자 월세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저소득층에는 주거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 최고위원은 "(수혜대상은) 15만~16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청년층이 주택을 분양받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 주택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부양가족수나 무주택 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 기존 주택청약 방식에서 청년 1인 가구가 소외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 등이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했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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