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추석 농수산품 선물 20만원까지 높여주세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추석 농수산품 선물 20만원까지 높여주세요"

입력
2021.08.25 17:57
0 0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시적 허용 요청
"청탁금지법 취지 훼손 우려 크지 않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화상회의 모습.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화상회의 모습.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가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이하 농수산품) 선물 상한액을 추석명절기간 2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촉구했다.

25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농어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농수산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20만원까지 인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상향조정 촉구는 청탁금지법 취지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농어민과 소상공인의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이들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우리 농어민들이 수입 농수산물의 국내 유입과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힘겹게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농수산품 선물가액이 10만원으로 제한돼 추석을 앞두고도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고 선물가액 상향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농수산품은 다른 물품에 비해 단위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대부분 현물 형태로 거래되기 때문에 명절 기간 한시적으로 20만원까지 상향하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기한 청탁금지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준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