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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정보 수집" 개인정보위, 페이스북에 64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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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정보 수집" 개인정보위, 페이스북에 64억 과징금

입력
2021.08.25 17:30
수정
2021.08.25 17:33
10면
0 0

페이스북, 개인정보위 역대 과징금 1, 2위 차지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얼굴인식 정보를 생성해 이용한 페이스북에 과징금 64억 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다른 사업자에게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해 과징금 67억 원 처분을 받은 바 있는 페이스북은 '개인정보위 출범 후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사업자 3곳에 과징금 66억6,000만 원 및 과태료 2,9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개선권고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법 위반 항목이 6개로 가장 많았다.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이용자 동의 없이 '얼굴인식 서식(템플릿)'을 생성·수집한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 64억4,000만 원과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위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 나머지 5개 위반 항목에 대해선 과태료 2,600만 원과 시정 명령 및 개선 권고가 이뤄졌다.

이로써 페이스북은 지난해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후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이 다른 사업자에게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했다.

넷플릭스는 서비스 가입 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억2,0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과태료 320만 원이 부과됐다.

구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 추가 수집 시 법정사항의 고지 불명확, 국외 이전 개인정보 항목의 구체적 명시 부족 등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 확인돼 개선 권고가 이뤄졌다.

개인정보위는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식에 대해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처분을 통해 해외사업자도 국내법 실정에 맞게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법정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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