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검사 인사 명목 뒷돈 수억 챙긴 혐의도
자신이 검사 시절 기소한 피고인을 퇴직 후 접촉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25일 검사 출신 K(47·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K 변호사는 2015년 7월 재판을 받던 A씨에게 "(공소 유지를 맡는) 공판 검사에게 말해 검찰 구형을 줄여주겠다"고 속여,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 K 변호사는 검사 시절 A씨를 직접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K 변호사는 2016년 9월에는 검찰 수사를 받던 B씨에게 "부장검사가 주임검사인 사건이니 인사를 가야 한다"고 속여, 청탁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K 변호사는 2017년 9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C씨에게도 청탁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변호사법(제111조)상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과 관련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이익을 얻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사건은 2018년 8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2019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이달 11일 K 변호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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