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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유학생 사망' 만취운전 50대 2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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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유학생 사망' 만취운전 50대 2심도 징역 8년

입력
2021.08.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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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두 차례 처벌... 유족 용서 못 받아"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숨진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씨의 부모가 지인을 통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 글.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숨진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씨의 부모가 지인을 통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 글.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원정숙 이관형 최병률)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20대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당시 28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쩡이린씨의 친구라고 밝힌 이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는 점을 들어 검찰 구형량인 징역 6년보다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씨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죄 편지를 보냈고 유족이 형사보상금 용도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도 "유족은 엄중하고 합당한 처벌만을 바랄 뿐 형량에 영향을 줄 어떤 금전적 보상이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1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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