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등 5개 시·군 102대 운영
전남도는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을 위해 전국 광역단위 최초로 '바우처 택시'를 시범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바우처 택시는 평소엔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다가 보행상 장애 정도가 심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이 요청하면 먼저 서비스하는 교통수단이다. 비휠체어 장애인이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도록 유도해 장애인 콜택시 수요를 줄임으로써, 상대적으로 휠체어 장애인의 콜택시 서비스를 늘리기 위한 취지이다.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자가 택시를 신청하면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와 동일한 요금(기본 2㎞ 500원, 추가 1㎞당 100원)을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다. 택시 기사에게는 택시요금에서 이용자 부담금 차액을 자치단체에서 보조한다.
도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이외의 차량으로 내달부터 여수시 등 도내 5개 시·군에서 102대를 바우처 택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바우처 택시 운영 지원비 7억 원을 확보했으며, 내년부터는 도내 22개 시·군 전체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정윤수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교통약자가 가장 불편해하던 대기시간 단축은 물론 택시업체 종사자의 안정적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바우처 택시 이용 상황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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