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꼬리물기·끼어들기?등
배달 영향 오토바이·전동킥보드도
경기남부경찰청이 고속도로에서 과속 등을 단속해 온 암행순찰차를 일반도로에 투입해 6개월 동안 3,100여 건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했다. 암행순찰차는 일반 승용차와 같은 모습으로, 순찰차 앞에서만 법규를 지키는 얌체 운전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투입한 차량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암행순찰차 3대를 투입해 3,122건의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보면 △신호위반 1,311건 △꼬리물기 및 끼어들기 643건 △휴대폰 사용 114건 등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이 많아지면서 이륜차와 전동킥보드(PM) 단속도 많아졌다. 이 기간 단속 건수만 각각 1,106건과 258건에 이른다. 특히 사고 발생 때 중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447건에 달했다. 경찰은 이밖에 무면허 운전자 31명, 수배자 11명, 음주운전 7명 등 형사범 110명도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6월 15일 0시 20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도로에서 안전모를 미착용한 채 비틀거리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적발했다.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63%(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같은 달 22일 오후 2시 46분에는 경기 오산시 경기대로에서 차량용 폐쇄회로(CC) TV에 도난차량(K5)이 통과한 사실을 확인해 운전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암행순찰차는 교통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법규 위반이 잦은 지역에 주로 투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암행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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