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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올라가는 만큼 부담도 늘어요"...체증형 종신보험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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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올라가는 만큼 부담도 늘어요"...체증형 종신보험 주의보

입력
2021.08.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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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장점만 보고 갈아타다, 손해 볼 수도"

체증형 종신보험 광고 화면. 금융감독원 제공

체증형 종신보험 광고 화면. 금융감독원 제공

#2015년 종신보험에 가입한 A씨는 최근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상품을 바꾸라는 제안을 받았다. 기존 상품은 사망보험금이 최대 1억 원에 불과하지만, 새 상품은 1억 원에 더해 매해 보험금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었다. A씨는 결국 6년 가까이 납입해온 기존 종신보험을 해약하고 올해 2월 새로운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A씨는 해약 과정에서 기존 납입 보험료의 84%에 달하는 2,498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월 보험료도 45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더 내야 했다. 납입 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더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체증형 종신보험' 가입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체증형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지급액이 항상 같은 평준형 종신보험과 달리,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부터는 보험금이 증가하는 상품이다.

최근 생명보험사들은 체증형 종신보험 판매량을 늘리고 있다. 종신보험 시장의 전반적 침체 상황에서도 체증형 종신보험의 비중은 점차 늘어나 올해 1분기 전체 종신보험 신계약 건수의 22.2%나 차지했다. 지난해(16.9%) 대비 5.3%포인트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보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늘면서 일부 설계사들이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으로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문제는 갈아타기 과정에서 가입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체증형 종신보험은 향후 수령 가능한 보험금이 늘어나는 대신 그만큼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많고, 중도해지 시 손실을 크게 볼 확률이 높다. 체증형 종신보험의 경우 대부분이 조기 해지 시 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80% 이상을 떼가는 경우도 생긴다. 금감원 측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체증형으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체증형 종신보험 가입 권유 시 '매년 사망보험금이 올라간다'는 측면만 강조되고, 보험금 증가에 따른 계약자의 부담 등에 대한 안내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불완전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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