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고승범 "가상화폐 자산 인정 어렵다… 가계부채 관리가 최우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고승범 "가상화폐 자산 인정 어렵다… 가계부채 관리가 최우선"

입력
2021.08.25 11:20
수정
2021.08.25 16:17
17면
0 0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머지포인트 사태는 디지털 범죄 행위"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상화폐는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규모 환불 소동을 일으킨 머지포인트에 대해서는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디지털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가상화폐의 자산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가상자산의 성격, 화폐로서의 가능성 등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도 아직 명확한 개념 정립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 금융위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이다.

그는 "G20(주요 20개국)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상당수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화폐로 기능하기도 곤란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기한 연장 법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당초 일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전했다. 또한 가상화폐 투자가 과열되는 양상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투기성이 있어 거래 행위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이 부분을 여러 차례 당부해왔다"고 말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머지플러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25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 앞. 한지은 인턴기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머지플러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25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 앞. 한지은 인턴기자

갑작스러운 서비스 축소로 소비자들을 충격에 빠트린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 장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디지털 금융 혁신 못지않게 이용자 보호 또한 중요한 과제라는 점이 다시금 각인됐다"며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을 통해 선불결제업자의 이용자 예탁금 외부 예치와 고객 우선 변제권 등 이용자 보호 방안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전금법 개정안은 앞서 금융위가 지급결제 관련 조항을 두고 한국은행과 첨예하게 대립해오던 법안이기도 하다. 고 후보자는 "전금법 개정안 관련 논의는 빅테크 진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이라며 "한은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금융위 출신으로서 한은에서 5년 이상 금융통화위원으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한은에 날을 세우던 은성수 위원장과는 다소 다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 후보자는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최우선 과제는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흐름이 계속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한은 금통위원 시절부터 가계부채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온 고 후보자는 최근 금융위 내부 회의에서 "위원장에 임명된다면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곽주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