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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체납액 230억 적극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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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체납액 230억 적극 징수

입력
2021.08.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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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외국인 체납액 230억원 징수에 적극 나선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도내 31개 시?군의 외국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는 총 13만5,342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230억 원(지방세 118억원, 세외수입 112억원)에 달한다.

그 동안 외국인은 거주 불명으로 인한 고지서 미송달, 언어장벽으로 인한 정보 부족, 압류 물건 부재 등으로 추적이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우선 외국인 정보공동이용시스템(FINE)과 31개 시?군의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외국인들의 거주지를 파악하고, 외국어로 번역한 납부 안내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공단이 밀집한 안산·시흥·오산시에서는 주요 체납자인 중국계 외국인의 납세를 독려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중국어에 유창한 탈북자와 결혼이민자 각 1명씩을 체납관리단으로 채용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체납자 중 취업비자(E-9, H-2)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의 전용 보험(귀국비용 보험, 출국 만기보험) 가입 여부를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수조사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체납자 1만2,405명의 10억원 규모 전용 보험가입 사실을 적발한 데 이어 압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신청자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해 체류기간 연장을 6개월 이하로 제한하는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외국인 납세 의식 개선 및 다양한 징수대책을 통해 공정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주요 체납 세목은 주민세 및 자동차세가 전체 지방세 체납자의 93%(9만8,787명), 주정차 위반을 비롯한 과태료가 전체 세외수입 체납자의 99%(2만8,271명)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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