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책연구원 지원서에 부친 직업 기재
시민단체 "불법 행위하고도 입사에 성공" 고발
경찰 "김씨 제출 서류 검토 결과 위법 사항 없어"
경찰이 김오수 검찰총장 아들 김모(29)씨의 국책연구기관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김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김씨는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재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하면서 지원 서류에 아버지 직업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적어 논란이 됐다. 전자부품연구원은 같은 해 5월 이후 입사지원서 가족사항에 관계·성명·연령·동거 여부만 적도록 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5월 말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씨와 김씨의 채용을 담당한 이들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준모 측은 고발장에 "김 총장의 아들은 입사에 유리하게 이용할 의도로 고위 공직자인 아버지 직업을 적어 제출했다"며 "당시 인사 채용 담당자들도 김 총장 아들의 행위를 문제 삼고 입사를 막아야 했는데도 그를 입사시켰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이후 입사지원 서류와 연구원 채용 서류 등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했고, 김씨는 지난달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엔 입사지원서 양식이 여러 종류였고, 김씨가 제출한 지원서에는 아버지 직업을 기재하는 칸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위법사항이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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