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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희숙 등 6명 징계 제외, 면죄부 주나

입력
2021.08.25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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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법 위반 의혹을 받는 12명의 의원 중 절반만 징계(탈당 권유·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법 위반 의혹을 받는 12명의 의원 중 절반만 징계(탈당 권유·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불법 거래 혐의가 확인된 소속 의원 12명에 대해 국민의힘이 24일 강기윤·이철규·정찬민·최춘식·이주환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에게는 제명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대선 주자인 윤희숙 의원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아무 징계 처분도 하지 않기로 했다. 공언했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강한 조치를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일부 면죄부를 준 셈이어서 봐주기 처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어 해당 의원들의 소명을 듣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본인 소유 부동산이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6명 의원을 징계에서 제외한 것을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다. 이준석 대표는 안병길·윤희숙·송석준 의원에 대해선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고, 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의 경우 “토지의 취득 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족 명의 부동산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애초에 가족을 조사 대상에 포함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며, 이미 매각했거나 곧 매각할 것이라고 해서 불법 행위가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닐 것이다.

물론 권익위 조사는 수사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으나 수사를 해보지도 않은 채 의혹이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권익위가 수사 의뢰한 12명 의원들 전부 수사에 협조해 위법 여부를 밝혀야 한다. 정의당은 일부 가족의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4명에 대해서도 권익위가 수사 의뢰할 것을 촉구했다. 불법적 투기가 있었다면 국회의원도 처벌에서 예외일 수 없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정작 불법을 일삼아 자기 재산 불리기에 여념이 없는 공직자의 행태는 더더욱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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