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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법원 폐지' 빠진 군사법원법 국회 통과 유력... '뒷북' 된 민관군 합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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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법원 폐지' 빠진 군사법원법 국회 통과 유력... '뒷북' 된 민관군 합동위

입력
2021.08.2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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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 줄사퇴 가능성도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원인철(왼쪽부터) 합동참모의장, 서욱 국방부 장관,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원인철(왼쪽부터) 합동참모의장, 서욱 국방부 장관,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군대에서 발생한 성범죄 수사와 재판을 민간에 넘기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단 최근 화두가 된 ‘평시 군사법원 폐지’ 문제는 개정안에서 빠졌다. 국방부 병영혁신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같은 날 해당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라 ‘뒷북 권고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25일 본회의에서도 가결이 거의 확실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1심만 담당하고 2심부터는 민간 고등법원이 맡게 된다. 고등군사법원이 없어지는 것이다. 또 성범죄, 군인 사망사건, 입대 전 범죄 등 비(非)군사범죄는 1심도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관할하도록 해 군 사법처리 기능을 대폭 축소시켰다.

국방부가 애초 마련한 정부안은 고등군사법원만 폐지하는 것이었지만, 최근 군에서 성추행 사망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성범죄 사건은 1심도 민간법원에서 담당하게끔 입장을 바꿨다.

문제는 군 사법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민관군 합동위 전체회의가 공교롭게도 국회 본회의와 같은 날 열린다는 점이다. 합동위는 이날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4분과)가 앞서 18일 처리한 ‘평시군사법원 폐지’를 의결할 계획인데, 본회의에서 법안 가결이 기정사실화된 터라 아무 의미가 없다.

잡음은 일찌감치 터져 나왔다. 합동위 4분과 민간위원 2명은 국방부가 20일 국회 보고 당시 4분과 의결 내용을 누락했다며 위원직을 사퇴했다. 4분과 위원장을 맡은 김종대 전 의원도 “국방부 국회 보고자료는 군사법원 존치를 주장하는 것으로 분과위 활동 취지를 상당히 곡해했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합동위 권고안이 무력화되는 꼴이어서 줄사퇴도 점쳐진다.

다만 합동위 권고안이 법사위에 보고됐더라도 반영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이미 23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담은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발의안도 논의됐기 때문이다. 정부안과 의원 발의 등 9개 군 사법제도 개혁 법안을 병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 문제도 검토한 것이다. 국방부도 이날 합동위 4분과 의결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군사기밀이나 군용물 손괴, 군무이탈, 항명 등은 군사법원이 다루는 게 효율적”이라며 “민간법원이 맡는 비군사범죄가 전체 범죄의 87%를 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평시 군사법원 폐지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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