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 20일 진 검사에 대해 감찰위원회를 열고,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총 5가지인데, 해임 면직 정직은 중징계, 나머지는 경징계로 분류된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대검의 징계 요청에 따라 진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진 검사는 대구지검 소속이던 지난해 7월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게시했다. 그는 사진과 함께 “자수합니다. 몇 년 전 종로의 한 갤러리에서 평소 존경하던 두 분을 발견하고 냅다 달려가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다”고 썼다. 이어 “증거도 제출하겠다”면서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 권력형 다중 성범죄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진 검사가 성추행 피해자를 조롱하며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여성변호사회는 같은 달 대검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을 냈다.
진 검사는 이날 “주장을 검증하자는 의견을 2차 가해로 몰아 응징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전체주의와 '매카시즘' 광풍에서 벗어난 줄 알았는데, 새로운 모습으로 증거 없는 주장몰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애초에 일반인들 모르게 수사기관에서만 진행하지 않고 공론의 장으로 끌고 들어와 다른 사람을 부관참시하려고 한 시도에 모두 침묵해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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