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자 계신교계 단체들이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립학교 교사를 신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한 개정안의 내용이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2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기에 앞서 법안 입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교원임용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인사권을 박탈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이념의 구현을 위해 행사하는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교총 등은 또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 구현과 학교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인사권이 반드시 자주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면서 "이 법이 본 회의를 통과할 경우 기독교 사학은 교원의 임용권을 박탈당할 뿐 아니라,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신앙인, 타종교인, 심지어 이단들의 침투를 막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사립학교 교원 임용의 교육감 위탁 강제라는 위헌적 독소조항의 완전 철폐를 정당과 국회에 촉구한다"면서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낙선운동과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모든 헙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는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한 여당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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