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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장관 "온실가스 35% 이상 감축 목표, 하한선 낮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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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장관 "온실가스 35% 이상 감축 목표, 하한선 낮지 않다"

입력
2021.08.24 16:44
수정
2021.08.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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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법에 명시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국제사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해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우리나라는 EU(유럽연합)와 다르다"며 설득에 나섰다. 그는 "NDC 35%는 법률상 제시된 하한선에 불과하다"면서도 "국내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감안할 때 이 하한선은 우리나라가 실제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4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의 취지와 향후 일정 등을 설명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탄소중립법 국회 통과하면 14번째 법제화 국가

한 장관은 "탄소중립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된다"며 "1년여 숙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법인 만큼 탄소중립으로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중립법은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각종 사업, 예산 지원은 물론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겠다는 2030 NDC 하한선을 명시하고 있다. 2018년은 우리나라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때다. 2050년 탄소 배출을 '0'이라 가정하고 2018년부터 감소하는 선을 그었을 때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37.5%가 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선진국들과 직접 비교 어려워"... 11월 최종 목표 발표

환경단체들은 그러나 이 정도 수준으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2018년 대비 40~50%대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여타 선진국들도 제각기 40~50%대 감축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EU는 1990년부터 탄소배출량 감축을 시도해 30년간 20% 이상 줄였다"며 "이런 나라들과 우리가 똑같은 목표치를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털어놨다. 그는 또 "국내 산업은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성장했고, 여전히 중화학 공업을 포함한 제조업이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며 "이 또한 EU와 다른 점"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탄소중립위원회와의 검토를 거쳐 내달 초 '위원회 안'을 마련한 뒤 10월까지 대외 의견을 수렴해 11월에 최종 목표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NDC는 한 번 설정하면 후퇴할 수 없다"며 "최종 목표를 설정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얼마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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