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법에 명시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국제사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해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우리나라는 EU(유럽연합)와 다르다"며 설득에 나섰다. 그는 "NDC 35%는 법률상 제시된 하한선에 불과하다"면서도 "국내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감안할 때 이 하한선은 우리나라가 실제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4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의 취지와 향후 일정 등을 설명했다.
탄소중립법 국회 통과하면 14번째 법제화 국가
한 장관은 "탄소중립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된다"며 "1년여 숙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법인 만큼 탄소중립으로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중립법은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각종 사업, 예산 지원은 물론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겠다는 2030 NDC 하한선을 명시하고 있다. 2018년은 우리나라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때다. 2050년 탄소 배출을 '0'이라 가정하고 2018년부터 감소하는 선을 그었을 때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37.5%가 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선진국들과 직접 비교 어려워"... 11월 최종 목표 발표
환경단체들은 그러나 이 정도 수준으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2018년 대비 40~50%대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여타 선진국들도 제각기 40~50%대 감축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EU는 1990년부터 탄소배출량 감축을 시도해 30년간 20% 이상 줄였다"며 "이런 나라들과 우리가 똑같은 목표치를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털어놨다. 그는 또 "국내 산업은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성장했고, 여전히 중화학 공업을 포함한 제조업이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며 "이 또한 EU와 다른 점"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탄소중립위원회와의 검토를 거쳐 내달 초 '위원회 안'을 마련한 뒤 10월까지 대외 의견을 수렴해 11월에 최종 목표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NDC는 한 번 설정하면 후퇴할 수 없다"며 "최종 목표를 설정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얼마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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