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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돈 유용 막는다'… 재개발·건축 조합, 사업 종료 1년 내 강제해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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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돈 유용 막는다'… 재개발·건축 조합, 사업 종료 1년 내 강제해산 추진

입력
2021.08.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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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도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일부 조합서 해산 지연시켜 청산금 유용
“사업 마무리하면 1년 내 해산 의무화”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정비사업을 마무리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반드시 1년 안에 해산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부 조합 임직원이 사업 종료 후에도 의도적으로 조합 해산을 지연시켜 과도한 퇴직금, 성과금 등으로 조합 자금(청산금)을 유용한 사례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건설사가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시공과 관련 없는 분양가 상한제 회피, 재건축부담금 대납 제안 등 편법적인 내용을 조합원에게 제시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된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도정법에는 조합 해산과 관련한 근거가 없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준공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해산하지 않는 조합이 있었다. 이로 인해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할 청산금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천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수도권 및 5대 광역시에서 준공 후 1년 이상 미해산·청산된 조합은 총 206곳이다. 이 중 서울시가 103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는 35곳, 부산은 17곳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동구 A조합의 경우 2016년 준공됐지만 최근까지도 649억 원의 잔여 예산을 보유한 채 조합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 임원이 해산을 지연시키고 임원 급여와 과도한 퇴직금, 성과금 등으로 조합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준공 후 1년 내 조합 해산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미해산·청산 조합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천준호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이익은 소수의 조합 임원이나 건설사가 아닌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정비사업 관련 불법·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사업 추진 과정이 더 투명하고 상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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