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응급시 방어적 수술만 않도록 녹화 거부 조항도"?
"충분한 준비 위해 2년 유예... 비용 지원 근거도"
"수술 문화 개선 기대... 의료계 의료 윤리 고민도"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술실 폐쇄회로(CC) 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 "수술실 CCTV 녹화는 환자가 동의해야 가능하고, 녹음은 제외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2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전날 국회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에 대해 "신체 부위가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할 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의료계 반발로 폐기됐다. 그러나 2016년 9월 서울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다가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상태로 방치돼 숨진 고 권대희씨 의료사고를 계기로 공론화돼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 24일 법사위를 통과하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녹화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의료인이 거부할 수 없다'는 항목을 넣어 거부할 수 있는 예외를 뒀다. ①수술이 지체됐을 때 환자 생명이 위험하거나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②고위험 수술이거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③수련병원에서 수련 목적 달성에 현저한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크게 3가지다.
신 의원은 "지금도 응급 상황에서 긴박하게 수술에 들어가거나 환자가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고, 전공의와 인턴도 수술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며 "법으로 미리 걸러낼 수 없는 특수한 상황들을 고려해 예외 조항을 좀 뒀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성형외과의 CCTV 설치율이 55%에 달한 점을 언급하며 "비슷한 수술을 반복해서 나름의 표준 수술이 정립돼 CCTV로 공개했을 때 무리 없을 수도 있다"면서도 "응급 고난도 또는 중증의 심각한 상황에서 의사들이 과감하게 수술하고 싶어도 출혈이나 과오가 있을 수 있어 방어적으로 최소한의 것만 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고민을 법안에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2년 유예는 환자단체·의료기관 시행령 논의 등 준비 위한 것"
CCTV 설치 주체는 의료 기관이지만, 의무 설치인 점을 감안해 법안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뒀다. 신 의원은 "의무화되다 보니까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해야 된다고 민주당이 주장했고, 야당도 공감했다. (의무 설치인) 어린이집 CCTV 사례에서도 정부 보조가 있었다"며 "정부가 재원 마련에 난감함을 표해 국회에서 설득하고,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유예기간을 2년이나 둔 이유로 수많은 병원 수술실에 설치할 준비 시간을 충분히 주려 한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장비) 구매해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한 담당자 지정 등 의료기관 보안 관련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는 데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인 시행령을 당사자인 환자 단체나 의료 기관과 논의해야 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수술 많은 외과·산부인과·흉부외과 비인기 필수과 의사 미달 우려도"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는 의사와 의료단체가 헌법소원을 낸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을 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환자와 국민들의 권리가 의료기관 내에서도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면서 의료계가 수술이나 진료 시 어떻게 더 환자를 최우선 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일 것인지, (의료계) 내부에서 의료 윤리 고민도 같이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법이 시행되면 의료계 수술 문화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가장 긴장하면서 집중하는 집도의를 중심으로 보조하는 분들이 참여하는데 조금이라도 혈관을 건드리거나 출혈이 되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표정이나 말이 좀 거칠게 나올 수 있다"며 "집도의들도 수술실에서 매너를 지키면서 상대방을 존중해 이런 문화가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수술하는 의사들이 회의감을 느껴 기피하는 과, 특히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같은 비인기이면서도 필수과 의사들이 지금 미달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의사 사회에서는 대체로 반대 의견이 많아 마음 아프기도 했지만, 국민의 염원을 반영해야 할 소명도 있어 어렵고 민감한 이슈를 어떻게 대응할지 많이 고민했다"며 "적극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의 중심에서 조율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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