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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전 사장, 회사에 59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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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전 사장, 회사에 59억 배상해야"

입력
2021.08.24 16:10
수정
2021.08.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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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실형 확정 뒤 회사 손배소 청구
재판부, 청구액 1,687억 가운데 59억 인용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이 2016년 6월 27일 '대우조선 비리'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이 2016년 6월 27일 '대우조선 비리'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배임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남상태(71)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회사에 끼친 손해 일부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한성수)는 12일 대우조선해양이 남 전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에 59억8,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사장 재직 당시 지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주고 뒷돈을 받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2016년 7월 기소됐고, 대법원은 2019년 6월 징역 5년과 추징금 8억여 원을 선고했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삼우중공업 주식 인수 관련 배임 △오만 해상호텔 사업 자금 대여 관련 배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지인 회사 투자 관련 배임 △뉴스컴 관련 배임 △분식회계 등을 주장하며 1,68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강 전 행장 지인 회사에 44억 원가량을 투자하고, 박수환 뉴스컴 대표에게 연임 로비를 청탁한 대가로 홍보대행료 명목 21억여 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오만 해상호텔 사업 자금을 부풀려 회사에 11억4,000여만 원의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선 전액 변제가 이뤄진 점을 들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이 무죄로 인정한 분식회계와 삼우중공업 인수 건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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