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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관문 넘은 '인앱결제 방지법'…한국, 세계 최초 구글·애플 갑질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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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관문 넘은 '인앱결제 방지법'…한국, 세계 최초 구글·애플 갑질 제동

입력
2021.08.25 20:0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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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플레이스토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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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애플의 각사 인앱(In-app)결제 시스템 강제를 금지시킨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 법안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 도입에 대해 여야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시간 문제다. 법안 통과시 거래상의 우위를 이용해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응용소프트웨어(앱)마켓 사업자들의 일방 독주에 제동을 건 법안이 세계 최초로 한국에 마련된 셈이다.

구글 갑질방지법, 1년여 만에 법사위 통과

26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구글·애플과 같은 앱마켓 사업자가 결제시스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날 새벽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해 7월부터 추진됐던 해당 법안은 1년여 만에 국회 통과를 눈앞에 뒀다.

구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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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 일정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무산되면서 일단 국회 통과까진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정거래법과의 중복 규제 문제 등이 해소된 데다 법안 도입을 두고 여야 이견도 없어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이달 말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협의 중인 만큼 이르면 이달 말 국회 절차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공포 즉시 시행될 경우, 이르면 내달 중 법안이 효력을 발휘한다. 구글이 앞서 10월로 예고한 '인앱결제 강제 정책' 전 법안이 도입되는 만큼, 그간 구글 갑질방지법 도입을 주장한 인터넷만화(웹툰) 등 콘텐츠 업계도 한숨 돌릴 것으로 점쳐진다.

개정안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개정안의 핵심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시킨 항목(50조9항)이다. 이밖에 앱마켓 사업자들이 모바일콘텐츠 심사 등을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금지도 포함됐다.

애플의 앱장터 '앱스토어'. 애플 홈페이지 캡처

애플의 앱장터 '앱스토어'. 애플 홈페이지 캡처

현재 구글과 애플의 전 세계 앱마켓 점유율은 90%에 달할 만큼 절대적이다. 그동안 이들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전 세계 테크 업계로부터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자사 앱 마켓에서 내려받은 앱에서 콘텐츠를 결제할 때 자사 결제시스템을 쓰도록 강제하고, 이 대가로 최대 30%의 수수료를 떼간다. 구글은 애초 게임업체에 한해서만 인앱결제를 적용했는데, 급기야 이를 모든 콘텐츠 앱에 확대하기로 하면서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앱마켓 사업자에 내는 수수료가 오르면 창작자가 타격을 받는 건 물론 결국 콘텐츠 비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도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개정안, 수수료 갑질 제동 거는 첫 사례

만약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발효된다면 거대 플랫폼의 '수수료 갑질'에 제동을 건 세계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내 개발사들의 수수료 부담도 연간 수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선 4분기(10~12월)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및 수수료 인상 조치가 시작되면 수수료 부담이 지난해보다 최대 3,442억 원 늘어나고, 내년부터 수수료 증가폭 또한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구글은 한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도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 유타주와 뉴욕주 등 36개주와 워싱턴DC는 최근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유럽 각국에서도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정책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하다. 개정안 도입이 한·미간 통상 문제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은 전 세계 화두로 떠오른 상태여서 오히려 국내 사례가 다른 나라의 규제 움직임을 촉진할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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