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준 "불법 집회 주도 국민혁명당 등 내사 중"
"가짜 수산업자 의혹, 김무성·주호영 사실 확인중"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과 관련해 "신속한 집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번(18일) 1차 집행을 하려다가 현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집행을 못했다"면서 "구속영장 기한 내 집행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시위법·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이달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18일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중구 정동 경향신문 사옥을 찾아 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으나 민주노총 측의 비협조로 무산됐다.
남 본부장은 광복절 연휴 기간 불법 집회에 대해선 "국민혁명당 등 관련 단체를 상대로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며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과 주호영 의원의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전 의원은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고, 주 의원은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시기, 금액 등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을 입건할지에 대해선 "조사가 마무리돼야 입건 여부를 판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수사선상에 오른 국회의원 23명과 관련, 남 본부장은 "의원 7명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으로 사건을 종결했고, 16명에 대해선 내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경찰은 투기사범 4,325명(966건)을 내·수사해 1,72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내·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 120명 △공무원 342명 △공공기관 직원 137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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