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여명 보다 9년 더 산 교통사고 피해자
"치료비 더 달라" 소송냈지만 시효 탓 패소
생존 예상 기간(기대여명)에 맞춰 손해배상금을 받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당초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됐을 경우 기대여명이 지난 후 3년 내에 추가 치료비 등을 청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의 배우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02년 4월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마을버스와 충돌해 목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사지가 마비된 A씨는 생존기간이 5년이 안 될 것이라는 신체 감정을 받았고, 소송으로 치료비 등 3억3,000만 원을 배상받았다.
그러나 A씨가 기대여명 시점인 2007년 4월을 훌쩍 넘겨 생존하자, A씨 측은 2012년 7월 보험사에게 6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2016년 7월 숨졌다.
보험사는 A씨 측이 기대여명 종료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냈다며,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로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1심은 보험사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반면, 2심은 전문적 의학 지식이 부족한 A씨가 기대여명을 넘겨 상당한 기간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 보고, 보험사에 2억2,000만 원을 추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청구권이 소멸되는 시효는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3년”이라는 1심 판결을 재확인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예측된 기간을 지나서 생존해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새로운 여명기간의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법원으로서는 손해배상을 일시금 지급으로 정하는 데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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