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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김어준 뉴스공장에 정정·반론보도문 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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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김어준 뉴스공장에 정정·반론보도문 게재 결정

입력
2021.08.23 12:20
수정
2021.08.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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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학조사TF 해체' 보도 관련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캡처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를 직권 결정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언론중재위는 지난 20일 TBS에 서울시 역학조사 관련 보도에 대한 직권조정 결정문을 송달했다. 언론중재위는 '서울시 역학조사 태스크포스(TF) 해체' 관련 보도에 대해선 정정보도를, '역학조사관 인원 축소' 관련 보도에 대해선 반론 보도를 하도록 결정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는 지난달 9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가 3~5월보다 역학조사관을 줄였다" "서울시 전담 역학조사 TF를 최근 해체했는데 오 시장 취임 이후인 6월 24일 해체했다"는 발언을 했다.

서울시는 방송 이후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며 지난달 14일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당시 서울시는 "역학조사관은 한시적으로 채용한 조사관의 퇴사 및 복무만료 등으로 3월 90명에서 4월 73명으로 감소한 뒤, 7월 75명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역학조사TF'라는 조직을 운영한 적이 없다"며 "지난해 7월 30일 역학조사 전담조직인 '역학조사실'을 신설했고, 현재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TBS는 언론중재위 직권조정 결정을 송달받은 20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언론중재위 결정이 확정되면 TBS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방송 및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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