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시절 동급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뒤 후유증을 앓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학교폭력 피해자인 A군과 그의 부모가 가해 학생 B군 등 3명과 가해학생 부모 등 모두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홍 판사는 ‘피고 9명은 A군과 그의 부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명목으로 1,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6월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B군과 여학생 3명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 B군의 폭행 이유는 A군이 자신의 친구인 여학생들을 두고 험담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경찰은 B군 등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들은 형사처벌은 피했으나 가정법원으로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았다.
인천 남부교육지원청도 지난해 7월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B군에게 출석 정지 5일, 5시간 특별교육 이수,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다. 또 폭력에 가담한 여학생 3명은 6∼8시간의 봉사활동과 4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처분했다.
A군은 폭행 등으로 인해 적응장애와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후유증 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징계 등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B군의 괴롭힘은 고교 진학 후에도 이어졌다.
올해 3월 A군을 불러 다른 친구와 싸움을 시키게 한 뒤 이를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어 또래가 가입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메시지 방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이 사건으로 또다시 적응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홍 판사는 “가해 학생들이 A군에게 한 행위는 불법”이라며 “당시 가해 학생들은 미성년자였지만 교육 수준 등을 보면 책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스스로 불법 행위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성년자가 능력이 있어 스스로 책임을 지더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도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며 “가해 학생들의 부모는 자녀가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해야 할 감독 의무가 있는데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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