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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정 실수에 날아간 주택 당첨... 황당한 계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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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정 실수에 날아간 주택 당첨... 황당한 계약 취소

입력
2021.08.22 21:50
수정
2021.08.22 22:05
10면
0 0

예상보다 모집 참여 인원 많아
추첨 통에 공과 종이 섞어 넣어
당첨자와 계약서까지 작성했으나
"행정 실수로 재추첨" 무효 통보

지난 3월 경기 분당구에 위치한 LH경기지역본부 출입구의 모습. 뉴스1

지난 3월 경기 분당구에 위치한 LH경기지역본부 출입구의 모습.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정 실수로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 입주 예정자들의 계약이 취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방적으로 '계약 무효'를 통보받은 당첨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부동산 업계와 LH 등에 따르면 LH 순천권주거복지지사가 지난달 무주택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세형 다세대 임대주택(임대 10년 후 분양 전환 가능 조건) 공가 3가구 입주자 모집에서, 추첨을 통해 당첨돼 계약까지 완료한 예비 입주자 3명이 최근 LH로부터 계약 무효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추첨 과정에서 행정 실수가 발생했다는 것이 LH 측이 밝힌 당첨 무효 사유였다.

당시 현장 추첨에 참여한 인원은 51명이었지만, LH가 추첨을 위해 준비한 공은 이보다 적었다. 이에 LH는 편의상 부족한 공의 개수만큼 종이에 번호를 적어 추첨 통에 넣은 뒤 추첨을 진행했다. 이에 몇몇 참가자들이 공과 종이를 함께 통에 섞어 넣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LH는 이를 무시하고 추첨을 진행, 당첨자와 계약서까지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LH는 불과 며칠 뒤 당첨자들에게 연락해 당첨 무효가 돼 재추첨을 진행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절차에 하자가 있었던 만큼 작성된 계약서는 무효라는 게 LH의 설명이었다. LH 측은 "당첨자들에게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첨자 가운데 일부는 LH 조치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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