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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찬스 보도는 허위" 문희상 아들 소송 냈지만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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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찬스 보도는 허위" 문희상 아들 소송 냈지만 1심 패소

입력
2021.08.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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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전학에 父 공관 활용” 보도
1심 “주요 내용 사실 부합” 판단
“관점 따라 아빠 찬스로 볼 수도"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씨가 지난해 3월 의정부시청에서 4·15 총선 무소속 출마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씨가 지난해 3월 의정부시청에서 4·15 총선 무소속 출마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씨가 자녀를 국회의장 공관에 전입시켜 서울 한남동 초등학교로 전학 보냈다는 ‘아빠 찬스’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문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문씨가 언론사 기자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각 5,0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문씨는 배우자 및 두 자녀와 함께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던 중 2018년 2월 경기 의정부시로 이사했고, 문씨 아들은 인근 초등학교로 전학했다. 그러다가 문 전 의장이 같은 해 7월 국회의장에 선출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국회의장 공관으로 이주하자, 며느리인 문씨의 부인과 두 자녀도 공관으로 함께 이사해 전입신고를 했다. 문씨의 아들도 한남동 소재 초등학교를 다니게 됐다. 다만 문씨 본인은 의정부에 남았다.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지난해 5월 2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지난해 5월 2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후 문씨가 아버지 지역구인 의정부갑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해 ‘공천 세습’ 논란이 불거졌을 즈음인 지난해 1월, 서울경제신문이 문씨의 ‘아빠 찬스’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기사에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문씨가 국회의장 공관을 활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라는 표현이 담겼다. 문씨는 출마를 선언한 지역구인 의정부에 주소지를 그대로 뒀지만, 부인과 자녀들만 세대를 분리해 한남동 공관으로 전입했다는 내용이었다.

문씨는 해당 의혹 제기에 대해 “아들이 의정부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아버님(문 전 의장)이 공관으로 가시면서 데려갔다”고 기사에서 해명했다. 그러나 곽 의원은 언론 보도 이튿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의장의 주민등록은 의정부로 돼있다고 한다. 며느리가 굳이 공관에 전입할 이유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발언했다.

문씨 측은 언론 보도 사흘째에 "자녀 교육에 악용할 목적으로 편법·부정하게 전학시켰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곽 의원 발언에 대해서도 “문 의장이 주민등록만 이전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 공관에 거주했는데도, 마치 문 의장이 거주하지 않는데 문씨 가족만 전입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문씨 측은 소송 과정에서 “부인이 시부모(문 전 의장 부부)를 모시기 위해 의정부로 이사했다가 부친이 국회의장이 된 후 공관으로 이사했고, 아들 역시 자연스럽게 공관 인근 초등학교에 배정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기자와 곽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기사 주요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고, ‘아빠 찬스’ 등의 표현은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일종의 비평이나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강 부장판사는 "문씨 가족의 이사·전학이 문 의장 지위에서 비롯된 것임은 분명해 관점에 따라 아빠 찬스 활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전혀 없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아도 비평이나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어 "공직자 또는 공직선거 출마예정자에 대한 감시·비판 기능 수행이란 언론 보도의 특성 등을 종합할 때 기사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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