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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만 넘은 '거래소 신고' 허들... 코인시장도 독점체제 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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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만 넘은 '거래소 신고' 허들... 코인시장도 독점체제 될라

입력
2021.08.23 04: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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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코인 거래소, '특금법' 이유로 한국 시장서 발 빼

비트코인 가격이 5,500만 원대를 돌파한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비트코인 가격이 5,500만 원대를 돌파한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9월 24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당국에 처음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 강화된 규제로 해외 거래소들이 한국에서 속속 발을 빼는 와중에, 다른 국내 거래소의 신고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자칫 국내 코인시장이 '업비트 독점 체제'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점유율 90%' 업비트, 거래소 사업자 신고 접수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지난 20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를 접수했다. 실명확인 계좌 제휴를 맺고 있던 케이뱅크와의 계약을 성공적으로 연장한 덕분이다. 개정 특금법에 따르면 내달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원화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반면 다른 거래소는 여전히 신고가 요원한 상황이다. 한때 업비트보다 규모가 컸던 빗썸이나 해킹 사고가 한 번도 없었던 코인원조차 실명확인 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NH농협은행이 최근 '트래블 룰(나라 사이에 돈이 이동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을 이유로 가상화폐 입출금 중단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난항에 부딪혔다. 제휴 은행도 찾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은 더욱 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세라면, 이미 전체 거래의 90%가량을 점유한 업비트의 시장 장악력은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기준 업비트의 하루 거래대금(약 8조4,971억 원)은 2~4위 업체인 빗썸(1조576억 원), 코인원(3,010억 원), 코빗(268억 원)을 합친 것보다 6배 이상 크다.

'거래소 독점 체제' 부작용 우려도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24시간 거래량(단위:조 원) *22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자료: 코인마켓캡)

그나마 업비트의 독주를 막을 수 있었던 해외 코인 거래소도 특금법을 이유로 한국에서 속속 발을 빼고 있다.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는 이달 13일 원화 거래 서비스를 중단했고, 네이버 계열사인 일본 라인이 설립한 거래소 비트프론트도 15일 국내 서비스 종료를 예고했다. 추가 신고 거래소가 없다면 사실상 원화 결제가 가능한 거래소는 전 세계에서 업비트 한 곳만 남는 셈이다.

가상화폐 시장 전체에 대한 카카오의 입김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두나무는 카카오의 계열사는 아니지만, 카카오가 직·간접적으로 21%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석우 전 카카오 공동대표가 현재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

업계에서는 향후 가상화폐 시장이 커질 경우 독점 거래소 체제의 부작용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간 자의적 기준으로 코인을 상장 또는 폐지하거나, 각종 수수료를 공개하지 않았던 식의 폐해가 독점 체제에선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불투명한 독점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아느냐"며 "정부가 나서서 독점 체제를 용인하는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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