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덕산해수욕장서 아들 잃은 아버지
"사고 당시 안전시설·장비·인력 없어" 주장
기소된 안전요원·책임자, 내달 15일 1심 선고
"규정상 4명이어야 할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이 2명뿐이었습니다. 이들마저 근무지를 이탈해 아이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현장에 없었습니다.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2년 전 대학생 2명이 물놀이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강원 삼척시 덕산해수욕장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소송 1심 선고가 다음 달 열린다. 스무 살 아들과 아들 후배의 죽음을 감당해야 했던 부모는 사고 당시 해수욕장엔 안전을 위한 인력은 물론 최소한의 장비조차 없었다고 성토했다.
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7월 13일 해당 사고가 일어났을 때 덕산해수욕장에서 안전관리자를 맡고 있던 A씨와 안전요원 B씨, 책임자 C씨 등 3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달 15일 열린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A씨와 C씨에게 금고 2년, B씨에겐 금고 1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고로 숨진 대학생의 아버지 유모(54)씨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해수욕장엔 안전부표와 안전선, 감시탑 등 안전 설비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안전요원은 규정 인원의 절반에 불과했던 데다가, 이들마저 사고지점인 덕산해수욕장 4구역에선 오후 5시 5분쯤, 사고지점에서 200m 이상 떨어진 1구역의 경우 오후 5시 10분쯤 철수했다고 한다. 이런 '안전 공백' 상황에서 물놀이를 하던 16명 가운데 3명이 파도에 휩쓸렸고, 이 가운데 아들 유모(20)씨와 같은 동아리 회원 최모(19)씨가 참변을 당했다는 게 유씨의 설명이다.
유씨는 '주된 사고 원인은 기상 악화'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기상청과 속초해경의 자료를 근거로 "당시 덕산해수욕장의 평균 파고는 0.4m, 풍속은 초속 1.1m로 주의보 1단계에도 해당 하지 않는 좋은 날씨였다"고 반박했다.
유씨는 "가장 큰 문제는 허술한 해수욕장 관리·감독과 직무유기, 주먹구구식 운영 등 안전불감증과 이를 조작, 은폐, 축소하려는 무책임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유씨는 삼척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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