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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조직 비위를 까발려?" 내부고발자 징계하겠다는 구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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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조직 비위를 까발려?" 내부고발자 징계하겠다는 구례군

입력
2021.08.23 12:15
수정
2021.08.23 14:1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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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청사 전경

전남 구례군청사 전경

전남 구례군이 작년 8월 수해 당시 재난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처리량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내부고발한 공무직 청소노동자 징계에 나섰다. 관련 의혹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청소노동자에게 의무도 없는 '참고인 출석'을 요구해 놓고 이들이 불응하자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군청 안팎에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구례군 근로자 징계위원회(위원장 이광동 부군수)는 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사팀의 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청소노동자(환경미화원) A씨와 B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A씨 등이 공무직 근로자로서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를 따져볼 예정이다.

앞서 감사팀은 지난달 말 구례군 생활폐기물 적환장에서 관리하는 순차별 계근(計斤) 리스트에 애초 반입되지 않았던 재난폐기물량이 사후에 추가되는 등 처리물량이 조작되고, 처리비(국고보조금)도 유용됐다는 의혹 등이 보도(본보 7월 22일자 11면·29일자 13면)되자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팀은 이 과정에서 해당 의혹을 제보한 A씨 등에게 "재난 및 생활폐기물 처리 내역 외부 유출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A씨 등이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다"고 거부하자, 감사팀은 징계위원회에 A씨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팀은 A씨 등이 참고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복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참고인은 감사 출석이나 진술 의무를 강제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감사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공무직 환경미화원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구례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따로 적용받는데, 이 규정에서 정한 6개 복무상 의무(준수) 사항에 감사팀의 참고인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또 구례군이 공무직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서에도 징계할 수 있는 8개 위반 사항 중 '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 불응'은 없다. 결국 구례군이 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A씨 등을 징계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그런데도 구례군은 A씨 등에 대한 징계 요구 근거에 대해 "내부의 일이다(알려고 하지 말라는 뜻)"(감사팀장), "A씨 등도 구례군 구성원인데 감사 출석 요구를 하면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이 부군수)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A씨 등은 "구례군이 비위 실태에 대한 개선은커녕 이를 언론에 제보한 직원들을 색출해 해코지하려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A씨는 "감사팀장에게 참고인 출석이 의무 사항이냐고 따졌더니, 감사팀장이 '감사팀에서 부르면 무조건 나와야 한다'고 말해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어 노동청에 진정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례=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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