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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불법영업 유흥업소 53곳 적발... 원정영업·도우미 고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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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불법영업 유흥업소 53곳 적발... 원정영업·도우미 고용도

입력
2021.08.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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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력 4300명 투입해 19~20일 대대적 단속
운영자·이용자 모두 형사처벌... 자발적 협력 당부

경찰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유흥업소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유흥업소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유흥업소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나선 서울경찰청이 2일간 유흥시설 53곳을 적발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을 강행하는 이기적인 유흥업소들을 강하게 단속하고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은 22일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강남권 등 서울 전역에서 유흥시설 불법영업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해, 총 539명(5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악성 유흥업소 단속을 위해 이례적으로 단속 계획을 사전 예고하기도 한 경찰은 4,300여명 규모의 경력을 동원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했다.

'영업정지 전력 업소' 또 불법영업... 원정영업·도우미 고용도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는 총 53개 업소가 △감염병예방법 위반(33곳·296명) △식품위생법 위반(3곳·43명)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17곳·20명)으로 적발됐다.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된 유흥주점 중 한 곳은 지난 3월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영업을 했던 곳으로, 당시 이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2주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었다.

이번에 단속된 업소 중에는 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며 손님을 모으고, 차량을 이용해 손님들을 멀리 떨어진 유흥주점까지 이동시켜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곳도 있었다. 이외에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한 일반음식점과 주류 판매 및 도우미를 고용한 노래연습장 등도 경찰의 단속망에 포착됐다.

경찰은 단속 계획을 사전에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소들이 동참하지 않은 만큼, 엄정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형사처벌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세자료를 통보할 것"이라며 "국민적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만을 좇아 공동체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대대적 경력을 투입해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정부의 방역정책과 국민의 방역동참 노력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경찰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과 동참을 함께 당부했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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