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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운영진 비위' 고발한 나눔의집 내부고발자 보호조치, 다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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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운영진 비위' 고발한 나눔의집 내부고발자 보호조치, 다수 정당"

입력
2021.08.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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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나눔의집 직원에 근무지 변경 등 보호조치
법원 "문제제기 목적은 공익 신고 맞아...보호 적절"

경기 광주시 퇴촌면에 위치한 나눔의집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 광주시 퇴촌면에 위치한 나눔의집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나눔의집' 운영진의 횡령 등 비위를 고발한 직원들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린 보호조치가 대부분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강우찬)는 20일 나눔의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이 권익위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지만, 주요 조치들은 적법하다고 결론내린 점을 고려하면 내용상으론 사실상 원고 패소다.

내부고발 직원들은 지난해 초 나눔의집 운영진이 막대한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쓰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 노인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실제 경기도 등의 감사 결과, 나눔의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후원금 88억원 중 2억원만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나눔의집은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줬고, 직원들은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8월 직원들이 요청한 보호조치 중 △직원들에게 회계권한을 부여하고 △근무장소 변경 통보를 취소하며 △입소자(할머니들) 접근 제한 조치를 취소하라는 등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이에 나눔의집은 "경기 광주시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한 것일뿐 불이익 조치를 한 적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문제제기는 공익침해와 관련한 것이어서 직원들을 공익신고자로 볼 수 있다"며 보호조치 다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나눔의집이 직원들에게 중식비를 요구한 것을 취소하라는 등 권익위 일부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거나, 공익신고와 불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눔의집 주장을 받아들였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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