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제한 규정 왜곡해" 시민단체 반발에
법무부 "'규정 위반한 박찬구와 달라" 반박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복귀가 편법이라는 시민단체 지적이 이어지자, 법무부가 "취업 제한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설명자료까지 내며 반박하고 있다.
법무부는 20일 출입기자단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지난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취업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 관련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이 부회장에 대해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상태여서 취업제한 범위 밖에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 다음 날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박찬구 회장 사건 판결을 근거로 "취업 제한 규정을 왜곡하는 해석"이라고 반발하자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박찬구 회장은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특경가법상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을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간 관련 기업체 취업이 제한되는데,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박 회장이 이듬해에 취업 승인을 신청하자, 법무부는 취업불승인 처분을 했고, 법원 역시 '법무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박 회장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제개혁연대 등은 당시 법원이 "(취업 제한은) 범죄 행위와 관련된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 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을 행사·향유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한 점에 주목했다. 특경가법 위반 혐의로 취업이 제한된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할 경우 마찬가지로 규정 위반이란 것이다.
법무부는 그러나 "박찬구 회장은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였다는 점에서 부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으나 미등기 임원인 이재용 부회장과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사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미등기 임원은 상법과 대법원 판례상 이사로서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는 만큼, 주주총회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된 이사나 감사와는 달리 '취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 설명은 박 장관이 이틀 전 "이 부회장이 미등기 임원이라 이사회 참석이 불가능해 경영 활동에 현실적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법무부 입장이 시민단체들 입장과는 상반돼 반발이 예상된다. 경제개혁연대와 경제정의실천연합 등은 이재용 부회장이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내거나 고발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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