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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진 현대차 끼임 사망 사고 ... 고용부 "두 달간 무관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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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진 현대차 끼임 사망 사고 ... 고용부 "두 달간 무관용 단속"

입력
2021.08.20 18: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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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에서 근로자들이 퇴근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8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에서 근로자들이 퇴근을 하고 있다.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시행을 앞두고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또다시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집중단속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고 역시 인재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20일 현대차 노조 등에 따르면, 전날인 19일 현대차의 2차 납품업체인 물류업체 직원 양모(63)씨가 끼임 사고를 당해 병원에 긴급히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17년차 화물트럭 운전자인 양씨는 당시 현대차 울산3공장 31라인의 하치장에서 화물을 나르는 리프터와 작업장 내 계단 사이에 낀 채로 발견됐다. 양씨는 기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리프터와 계단 사이로 미끄러진 게 아닌가 추정된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해당 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운송과 상하차 작업 미분리 가능성 높아

현대차 공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 올해 두 번째다. 지난 1월 울산1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씨가 프레스공정에서 나오는 철판 조각을 압착하는 베일러머신 주변에서 청소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당시 노조 측은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호울과 울타리가 없고, 2인 1조 작업 규정이 무시됐다는 점 등을 들어 현대차의 허술한 안전관리 체계가 사고 원인이라 주장했다.

노동계에선 이번 사고 역시 '인재'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류 작업 과정에서의 위험 요인들을 방치한 것이 또 한 번의 사망사고를 낳았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혼자 트럭을 운전하기 때문에 상하차 작업도 혼자 할 수밖에 없는데, 운송과 상하차 작업을 분리하지 않았고, 하청업체 직원의 사망 사고가 잇따른다는 점에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 한번 드러난 사건"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0월까지 산재사망사고 엄정 감독"

현대차 산재 사망사고가 알려지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정부는 더 긴장하는 분위기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날 산재 사망사고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 회의를 통해 "이달 말부터 10월 말까지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엄정한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추락, 끼임 등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당국의 계도를 무시한 것으로 보고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키로 했다. 지난달부터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 사고의 경우, 사업주에 대한 양형기준이 '징역 6월~1년6개월'에서 '징역 1년~2년6개월'로 상향 조정됐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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