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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동영상 유포 '켈리' 항소심서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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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동영상 유포 '켈리' 항소심서도 징역 4년

입력
2021.08.2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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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원심 유지
"성적 가치관 바로잡기 위해 격리시간 필요"

지난해 5월 '제2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배모(19)군의 재판이 열린 1일 춘천지법 앞에서 강원도 내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로리대장태범의 신상 공개와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물 유포자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5월 '제2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배모(19)군의 재판이 열린 1일 춘천지법 앞에서 강원도 내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로리대장태범의 신상 공개와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물 유포자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통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 받은 뒤, 유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닉네임 '켈리' 신모(33)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보안처분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씨가 주장한 공소권 남용과 일사부재리 원칙 무시, 증거능력 의문, 유죄증명 부족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가 혐의는 종전 사건과 목적, 범행, 내용 등이 달라 별도로 기소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신씨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라며 "성 착취물 제작 범행의 경우 피해자 약점을 잡아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2019년 7월쯤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123개와 성인 출연 음란물 676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8월부터 2017년 4월 사이 주거지 등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신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천890여 개를 저장해 이 중 2,590여 개를 판매한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던 신씨도 돌연 항소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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