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간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간극이 여전하다는 사실만 재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토론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노사 의견을 경청했다. 올해 1월 제정된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숨지는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받도록 해뒀다. 내년 1월 시행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부터 적용된다.
경영계는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유예 기간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 규모 사업장은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최소 6개월 정도는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례 규정을 부칙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줄이었다. 하지만 모호하다는 말의 의미는 노사에게 정반대였다. 경영계는 "경영 책임자 개념과 의무 등 많은 내용이 여전히 불명확하고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경영자가 덤터기 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인 셈이다.
반면, 노동계는 경영자가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광일 한국노총 본부장은 "경영자 책임을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이라 해두는 것보다는 '위험작업 시 2인1조 작업', '과로방지를 위한 적정인력 배치'처럼 더 명확하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업성 질병 범위 또한 노사 양측이 갈린 지점이다. 노동계는 "과로사를 유발하는 뇌심혈관계 질환을 포함한 만성 질환과 직업성 암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으나, 경영계는 "만성 질환은 업무상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워 포함돼선 안 된다"고 되받아쳤다. 특히 임우택 본부장은 "만성 질환까지 책임지게 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가족력 보유자, 기저질환자 등에 대한 채용을 기피하기 시작할 것"이라 말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시행령 제정안은 기업의 경영에서 안전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것이 1차적 목표"라며 "노사 모두가 익숙하지 않고 불편함이 있더라도 안전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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