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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법전 '대전회통'이 경매에?…서울대, 반환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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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법전 '대전회통'이 경매에?…서울대, 반환소송 승소

입력
2021.08.19 17:31
수정
2021.08.19 19:10
0 0

70년대 분실된 대전회통, 경매 사이트 등장
반환 약속한 경매 업체, 입장 바꿔 "못 준다"
항소심 "소유권도 서울대에 있다" 승소 판결

서울대학교 정문.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대학교 정문.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대가 인터넷 경매업체를 상대로 1970년대에 분실된 조선시대 법전 ‘대전회통(大典會通)'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부장 윤웅기 신재환 김정민)는 서울대가 인터넷 경매업체 K사를 상대로 낸 대전회통 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전회통은 서울대의 연구·교육에 사용하기 위해 서울대 법률 도서관 소장 물품으로 관리되고 있던 공용 공물"이라면서 "서울대에서 대전회통을 계속 소장하고 이용하도록 할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전회통은 조선시대 고종 2년(1865년)에 편찬된 조선시대 최후의 통일 법전이다. 서울대는 지난 2016년 10월 한 졸업생 제보로 서울대 법학도서관이 소장하던 대전회통이 K사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사실을 확인했다. 매물로 나온 책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도서관’ 직인이 찍혀 있었고, 서울대는 K사에 경매 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다. 서울대 측은 경매로 올라온 대전회통이 1970년대에 도난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K사는 경매 의뢰인 A씨와 상의해 '서울대에 대전회통을 반환하거나, 직접 구매해 서울대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같은 취지의 반환약정서도 작성했다. 그러나 K사는 이후 입장을 바꿨다. “도난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의 협박을 견디지 못해 작성한 것”이라며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한 것이다. 게다가 A씨는 "1975년 서울대가 종로구 동숭동에서 관악 캠퍼스로 이전할 때 버리고 간 것을 구매했다"고 했다.

1심은 “K사는 약정에 따라 대전회통을 서울대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서울대 손을 들어줬다. 다만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서울대가 1975년 캠퍼스를 이전하면서 소장하던 자료를 폐기했을 가능성이 없진 않다”며 A씨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대의 소유권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외부인이 서울대 도서관 도서를 무단 반출하거나 대출한 도서를 반납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게 있었다"며 "폐기 기록이 없는데 서가에 존재하지 않는 도서는 도난 또는 분실된 도서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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