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위 2%에 부과' 폐기
국민의힘 '12억→11억' 조정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공시가격(공시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리기로 여야가 19일 전격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당론을 철회했고, 국민의힘은 12억 원으로 제시했던 기준을 11억 원으로 낮추는 식으로 한 발씩 물러선 결과다.
민주당 당론 철회... '사사오입' 논란 종결
여야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이러한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합의안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6억 원을 더하면 종부세 과세기준은 11억 원이 된다. 개정안은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종부세를 공시가 상위 2%에 부과하고, 2% 기준액은 억 단위에서 반올림한다'는 당론을 정했지만, 입법 직전 방향을 틀었다. '집값 상위 2%라는 초유의 기준이 조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반올림 하는 과정에서 '상위 2%'에 속하지 않는 1주택자가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사오입(四捨五入) 개악'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올해 기준 상위 2%에 해당하는 공시가는 10억6,800만 원~11억 원 수준이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에 '양보할 명분'을 줬다. 당초 12억 원으로 잡았던 기준을 낮춘 것이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여야 중 누가 합의안을 먼저 제안했다기보다는 '종부세 현실화'라는 큰 틀의 합의를 위해 서로 조금씩 물러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그저 그런 부유세로 전락했다"
민주당은 고가 주택 보유자의 표심을 지키게 됐다.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된 유주택자의 민심을 어느 정도 달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거꾸로 말하면, 민주당은 진보 정체성을 포기하고 '부자 감세'를 해준 셈이 됐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여전하다. 김경협 의원은 "표 조금 더 얻자고 종부세를 '그저 그런 부유세'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수도권 전체의 집값 불안을 촉발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국회 기재위는 불과 1년 전 종부세율을 높이는 종부세 강화안을 처리해놓고 이번에는 공제 기준액을 늘려 종부세를 깎아주는 완화안을 통과시킨 셈이 됐다.
부부 공동명의 부과 기준은 유지
종부세 기준이 11억 원으로 조정되면 당초 올해 18만3,000명이던 종부세 대상 1세대 1주택자는 9만4,000명으로 8만9,000명 줄어들 것으로 여당은 예상하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은 시가 기준 15억7,000만 원선이 될 전망이다.
다만 6억 원씩(합산 12억 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 부과 기준은 별도의 언급이 없어 그대로 유지된다. 시가로 환산하면 부부 공동명의는 17억1,000만 원 정도가 종부세 대상이 된다. 개인 명의의 1주택자보다 시가로 1억4,000만 원 정도 더 여유가 있어 부부 공동명의 이점은 이어지게 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상위 2% 대신 고정 금액인 11억 원으로 상향해 결정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기준 금액이 현실에 못 미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달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11억 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제시된 수정안은 그간의 현실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종부세 기준 금액선을 더 크게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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