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이하 연소자 51명·재건축 아파트 46명 세무조사
'증여' 아닌 '부채'로 판단돼도 상환 과정 끝까지 추적
#소득이 전혀 없는 10대 후반의 A씨는 수억 원의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차리고, 이듬해 10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까지 사들였다. 국세청은 A씨가 소득이 전혀 없었던 데다 음식점 매출도 많지 않았는데도 아파트까지 사들인 것을 보고 고액 자산가인 아버지로부터 창업 자금과 주택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A씨처럼 소득이 전혀 없거나 사회생활을 막 시작해 자금 여력이 부족한데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20대 이하 ‘연소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편법증여를 받은 혐의가 있거나 부모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51명(아파트 40명, 빌라 11명)과 재건축 아파트를 샀는데 취득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46명 등이다.
국세청은 2분기 기준 20대 이하의 서울 시내 주택 취득 비중이 6.9%로 지난해 2분기(4.6%)보다 대폭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들의 과세정보를 다각도로 분석해 편법증여 혐의를 다수 찾아냈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부모가 준 돈이 증여가 아닌 ‘차입’으로 인정되더라도, 향후 부채를 부모가 대신 갚아주지는 않는지 계속 추적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20대 초반 B씨는 개발예정지역을 ‘갭투자’ 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억대의 자금은 본인 돈이라고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B씨의 소득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그가 어머니의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며 연간 백만 원대의 소득만 신고했고, 이마저도 허위 급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수도권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거래 동향도 정밀 분석한 뒤, 세무조사를 통해 편법증여나 법인자금 부당 유출 등의 혐의를 검증하기로 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연소자가 일정 금액 이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력으로 취득했는지 등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역을 면밀히 살펴 부당한 회계처리를 통한 자금 유출 여부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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