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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종 전 법원장 2심도… '사법농단' 재판 릴레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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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종 전 법원장 2심도… '사법농단' 재판 릴레이 무죄

입력
2021.08.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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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행정처에 보고한 혐의
1·2심 8건 중 1건 제외 모두 무죄

이태종 전 법원장. 연합뉴스

이태종 전 법원장. 연합뉴스

법원 내부비리에 관한 검찰의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61)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재 수원고법 부장판사)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11월 법원장 재직 당시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기획법관에게 지시해 영장사본 등 수사기밀을 입수해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임종헌(62)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기획법관이 피고인(이 전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려고 감사자료 등을 수집한 점은 사무행정이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다소 벗어난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지만 (기획법관) 직무와 무관하게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획법관과 공모해 보고서를 임종헌(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송고한 행위는 기획법관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취득할 자격이 있는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법원장이 법원 형사과장 등에게 검찰의 영장청구서가 접수되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거나 집행관 비리 관련 검찰 진술 내용을 파악해 기획법관에게 제공하라고 지시했다는 공소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법원장의 이날 판결을 포함해 ‘사법농단’ 사건 관련, 현재까지 1ㆍ2심 판결이 난 8건 중 1건을 제외하곤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최근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심에서 역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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